태국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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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최근 트렌스젠더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혐오발언과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는 아직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트랜스젠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왜 트랜스젠더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까?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transgender)란 신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이라 여기는 경우나 반대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를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 즉, 육체적 성은 남성이고 정신적 성은 여성인 상태만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는 순간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또한 대중매체 역시 트랜스젠더를 성적 소수자로서 조명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소재로만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아가씨> 포스터에는 “그녀의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동성애 코드를 강조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제작진은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했다.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바라볼까?
미국·유럽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한 국방부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2015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 군인 애슈턴 카터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2014년 5월 회원국 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직원 채용 시 이력서에 출생증명서 대신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도 2018년 1월 내각회의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선수촌에 트랜스젠더 전용 숙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숙명여대 법과대학 학생회가 교내 화장실에 부착한 대자보 중 한 문장이 화제가 됐다. 당시 학생회는 “숙명여대 학우 A씨가 학내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여대생 신분으로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심지어 몇몇 언론사들은 기사 제목에 ‘여학생이 남학교 침입’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예컨대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지칭할 때 gender identity disorder(GID) 또는 transsexualism(TS)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GID는 말 그대로 자기정체성 장애를 겪는다는 뜻이다. TS는 생식기와 호르몬 치료 없이 전환치료만으로도 제3의 성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국내에서는 의학적 진단명이 아닌 ‘성전환증’이라는 단어를 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성전환증 환자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코미디언 하리수 씨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물론 의료계 전문가들은 성전환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06년 2월 제정한 ‘성별정정 허가신청 지침’에서 기존 법령상 규정돼 있던 ‘성주체성 장애’를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장애’로 개정하면서 공식 명칭을 바꿨다. 그리고 2013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 호적 정정 신청 사건에서 처음으로 성기 성형수술 여부를 묻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판단기준이 바뀐 만큼 이제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도 목소리를 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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